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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많은 게임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도 물건너가나

- 28일 법사위 의사일정에 없어…현안대로 갈 가능성 90%↑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픈마켓 사후심의 대책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이 또 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이달 국회가 끝나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2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야 하나 이날 의사일정에 게임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사위 장석립 입법조사관은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갑자기 추가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며 “하지만 그럴 경우가 드물고, 현안대로 갈 가능성이 90%이상”이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28일 의사일정에 포함돼도, 게임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 그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28일과 29일 양일간 게임법 통과를 기대하기는 일정이 촉박하다.

또한 세종시, 4대강 등 정치현안이 산적한 것도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게임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바라봐야 할 전망이다.

그러나 2011년 예산안 준비와 통상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 그리고 11월에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준비로 국회는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때문에 게임법의 하반기 국회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2010년 하반기 국회에서 게임법이 통과되면, 3개월 뒤인 내년 초부터 오픈마켓 사후심의 법안이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오는 7월부터 오픈마켓 사후심의에 관한 규정과 등급분류 기준 등의 개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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