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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게임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 스마트폰 게임 자율심의 6월 국회에서 논의전망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 ‘청소년보호법’과 겹치는 셧다운제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이 이사회에 회부돼서 논의되고 있다”며 “게임법과 함께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법안을 낼 때 여가부와 충분히 사전에 의논이 됐으면 통합 법안이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걸겠다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심의해주면 두 법안을 잘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오픈마켓을 열어 자유롭게 아이템을 올리고 등급정리가 될 수 있는 법으로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사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나머지 규제를 잘 논의하겠다”고 당부했다.

게임법이 심사소위 논의를 거칠 여유도 없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끝으로 4월 국회는 마감됐다. 게임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스마트폰 게임물은 현행법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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