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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상호접속료 ‘19.48↔33.41원’ 주고받는다

방통위, 2008~2009 상호접속기준 확정…차세대망 투자비용 반영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2009년 유·무선 사업자 간 상호접속료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KT의 상호접속료는 2006~2007년과 비교해 18.98→19.48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됐으며, SK텔레콤 32.77→33.40원, KTF 39.60→38.70원, LG텔레콤 45.13→39.08원으로 바뀌게 된다.

또,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사업자 간 주고받는 상호접속료는 지난해까지 18.98원-5.5원에서 15.0원-7.66원으로 조정됐다.

방통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을 담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번에 개정된 상호접속료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까지 반영된다.

상호접속료는 통신사업자 간 정산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로, 예를 들어 KT 집전화 이용자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KT는 SK텔레콤에게 상호접속대가로 33.4원을 지불해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SK텔레콤이 KT에게 19.48원을 지불하도록 한 제도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료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고받으며 다만, KT와 SK브로드밴드 간에는 2억4000만분까지 정산을 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정산하는 무정산 제도가 적용된다.

또, 유선전화-인터넷전화사업자 간에는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23% 감면된 접속료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번 유·무선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산정에서 BcN 등 차세대망 투자 촉진과 인터넷전화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후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영해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상호접속기준은 BcN 등 차세대 유·무선망 투자촉진과 인터넷전화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경쟁 촉진을 기본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유선시장은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수익개선에 따른 경쟁 활성화, 이동시장은 사업자간 접속료 격차 축소로 요금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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