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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15.0원 대 7.6원’ 사실상 확정

지난 21일 사업자 동의 서명…방통위, 심의안건·보고안건 올릴지도 관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내전화(PSTN)-인터넷전화(VoIP) 간 상호접속요율을 ‘18.98원 대 5.5원’에서 ‘15.0원 대 7.6원’으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상호접속요율에 대해 관련 모든 사업자에게 확인서명을 받고 초안을 회람시키고 있는 상태로 이것에 동의 서명하면 이르면 내주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번 상호접속료 산정에서 유선통신사업자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원가 반영 비율을 소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시내전화 접속료는 현행 18.98원에서 19.48원으로 0.5원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상호접속요율은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이유로 시내전화사업자의 착신 접속료를 19.48원에서 약 23% 낮은 15.0원으로 낮췄다.

또,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착신 접속료도 그동안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 주장해왔던 가입자 선로에 대한 원가 반영을 해 현행 5.5원에서 7.66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됐다.

그동안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은 현행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상호접속요율이 VoIP를 PSTN 원가의 80%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2005년 18.98원 대 5.50원으로 결정됐으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망이용대가로 950원을 제공하는 만큼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가입자 선로 원가반영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인터넷전화업체들은 15.0원 대 7.6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호접속료 산정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한 인터넷전화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전화로 발생되는 매출의 약 67%를 접속료로 지불해왔다”며 “이번에 15.0원 대 7.2원으로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인터넷전화 매출의 57%는 접속료가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고 PSTN망의 투명한 원가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통위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업자의 확인서명을 받고, 접속료 재산정 작업이 연기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간 협정 내용이 들어간 안건의 경우 심의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접속료 산정의 경우 여기서 제외돼 있어 보고안건으로 올릴지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지에 대한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상호접속료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12월 중순까지 내부심의 등을 거쳐 고시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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