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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 상호접속료 ‘IPTV·VoIP’ 투자비 반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8-12-09 15:34:32
KT 19.48·SKT 33.77·KTF 38.7·LGT 39.13원…10일 전체회의서 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전화 및 통신시장경쟁 활성화 그리고 투자 촉진을 반영한 2008~2009년 유·무선 사업자 간 상호접속요율을 결정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2008~2009 유·무선 사업자간 상호접속료를 2006~2007년과 비교해 KT는 18.98원→19.48원, SK텔레콤 32.77원→33.77원, KTF 39.6원→38.7원, LG텔레콤 45.13원→39.13원으로 결정하고,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2008-2009년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가 심의·확정되면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06~2007년 상호접속료와 비교하면 KT와 SK텔레콤은 각각 0.5원과 0.6원이 상승했으며, KTF와 LG텔레콤은 0.9원과 9원이 하락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5년 2006~2007년 상호접속료 산정에 장기증분원가 모형(Long Run Incremental Cost)을 반영, 3G 서비스의 조기 확산과 추가적인 망 투자 촉진을 위해 3G 투자비 일부를 접속원가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2008~2009년 상호접속료에는 IPTV·VoIP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설비기반 경쟁에서 서비스경쟁 전환을 통한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가 유선전화에 걸면, SK텔레콤·KTF·LG텔레콤은 유선사업자에게 19.48원을 지급해야 하고, 반대로 유선전화 가입자가 이동통신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에는 SK텔레콤 33.77원, KTF 38.70원, LG텔레콤에 39.13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방통위는 인터넷전화 활성화에 따른 사업자 간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전화가입자가 유선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에는 약 23% 낮은 15.0원만 지급토록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5.5원에서 7.66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방통위는 KT-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접속요율을 모든 유선사업자에게 동일하기 적용하는 대표원가제와 KT-SK브로드밴드 간 유무선 2억4000만분까지 KT-SK브로드밴드 간 시내호 일정 통화량 무정산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방통위가 기존 상호접속고시의 틀을 크게 변화하지 않고 경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방통위는 당초 ‘2008~2009년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10일 이를 의결안건으로 상정함에 따라 이날 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상호접속요율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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