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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금융위, 입법예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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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올해 9월 1일 이후부터는 은행 등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인 2025.9.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입법 예고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예금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한도를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제각각 운영해오다가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

이후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24년 간 이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앞서 올해 1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일(2025년 1월 21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한편 금융위는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동성 문제에 대비하여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5월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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