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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가입자 간 무료통화 ‘3년 후로’

방통위, 2011년까지 추가전송구간 접속료 유지…2012년 폐지키로

향후 3년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가입자간에는 망내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상호접속요율을 ‘15.0원 대 7.6원’으로 결정하면서 2011년까지 추가전송구간에 대한 접속료를 분당 3원의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하고, 2012년부터 이에 대한 접속료를 폐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070 인터넷전화 가입자 간 무료통화 혜택이 제공되는 것과 달리,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 한 소비자들은 2012년까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일례로, KT 시내전화에서 LG데이콤의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 한 A와 B 이용자 간의 망내통화의 경우 LG데이콤은 KT에게 추가전송구간에 대한 접속료로 향후 3년간 동안은 분당 약 3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LG데이콤은 지난달 말 070 인터넷전화 가입자에게 망내할인을 적용해 무료통화 혜택을 제공하지만,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가입자 간 망내통화는 시내요금인 3분당 38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기존 통신사업자와 달리 씨앤앰·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사업자들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도 망내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인터넷전화 매출 대비 상호접속료 원가 비중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같은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식별번호에 따라 사업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방통위가 추가전송구간에 대한 접속료를 조기에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 인터넷전화 이용자는 “인터넷전화업체들이 접속료 비용 발생 때문에 망내 무료통화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다는 논리를 내세운 만큼, 실제 발생 비용인 분당 3원 정도로 할인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행 통신서비스 역무 간 상호접속요율을 지난 2005년 산정해 2006년부터 적용돼 왔으며, 내달 초께 상호접속요율이 재산정 되면 향후 2년간 접속료가 바뀌지 않는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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