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수익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고객들이 최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쿠폰 등록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는데 빗썸 측이 이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광고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드러났는데,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727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며 광고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측은 이에따라 빗썸 고객들은 약 1409억1000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즉, 소비자들이 광고에 명시된 것보다 평균 0.011% 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율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김 의원측은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규정된다. 그 결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수수료 부담액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
김 의원 측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 의원측은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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