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비엣장' 상대로 해사법 소송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삼성화재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해, 미국 현지 어업회사인 '비엣장(Viet Giang Corp.)'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화재가 직접 해외에서 선체 화재에 따른 손해를 대위 청구한 사례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피해 선박 소유주인 로즈 빙(Rose Bing LLC)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서부지방법원 라피엣 지부에 '해사법 소송'을 접수했다.
원고 측은 피고 비엣장이 관리하던 선박에서 발화된 화재가 자신들의 선박까지 번지며 약 35만8000달러(한화 약 5억82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2일 밤, 루이지애나주 인트라코스탈 시티의 부두에서 발생했다.
당시 정박 중이던 비엣자 소유의 선박 'F/V ST. 마틴(MARTIN)'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에 정박한 로즈빙 소유의 'F/V 마이클(MICHAEL) D'로 불길이 옮겨붙었다. 화재는 약 2시간만에 진압됐지만 마이클 D호의 선미 및 선실, 트롤망, 장비, 냉동탱크 등 상당 부분이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선박은 삼성화재로부터 선체 및 기계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으며, 삼성화재는 약정에 따라 피해액을 지급하고 대위권자로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원고 측은 “사고 원인 제공자인 피고가 선박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에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며 ▲정기점검 미이행 ▲화재 진압 시스템 미비 ▲인접 선박 보호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 선박은 사고 당시 정상 운항 가능한 상태였으며 불이 옮겨붙을 만한 원인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하여 “마이클 D호는 스스로 발화할 만한 연료나 화재 유발 요소가 없었기에, 피고 측 과실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삼성화재와 로즈 빙 측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액 및 관련 비용(조사비, 변호사비 포함)을 전액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미국 연방법원 해사법 관할 하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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