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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합병 손해' 美 메이슨에 항소 포기…860억 혈세 줄줄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결에 항소하기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18일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왔다.

메이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약 2억달러 수준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원금의 16%가 인정된 것이다.

정부는 3개월 후인 작년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한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되며,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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