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룰루레몬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룰루레몬 관련 온라인 쇼핑몰 피해 상담 건수는 총 18건에 달했다. 대부분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유입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쇼핑몰은 룰루레몬 공식몰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 표출되는 영상이나 제품 구성, 사진까지 유사해 소비자들의 혼돈을 유발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중 사기로 의심되는 9개 사이트를 확인해 폐쇄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 판매가보다 지나치게 큰 폭으로 할인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피해 사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배송 지연이 30일 이상 지속되거나 엉뚱한 제품이 도착한 경우, 결제에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사에 거래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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