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박수연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마케팅은 널리 사용되는 마케팅 전략이다. 사은품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최근에는 그 경쟁이 과열되어 ‘쇼핑플랫폼 앱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명품백을 0원에 준다’는 문구의 광고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으며, 누구나 한 번쯤 그러한 광고에 눈길이 머무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가의 사은품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행위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데(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로서 규제된다(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따르면, 위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 또는 광고도 포함이 된다. 이때 제공되는 이익에는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며, 현재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까지도 포함된다.
위 이익제공(제의)을 통한 고객 유인 행위가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2. 심결례
2015년, 대상㈜는 자신의 홍초제품을 구매한 후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총 29명의 고객에게 샤넬백(746만원) 등 16,980,000원 상당의 경품류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상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상의 방법을 통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14년 던킨도너츠는 30일간 던킨커피 및 먼치킨팩 상품의 용기에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없도록 당첨 여부를 표시한 뒤 당첨 표시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미니쿠페 1인(2800만원 상당), 이탈리아 여행권 2인(680만원 상당) 등의 경품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상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상의 방법을 통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 단일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 두 심결례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품가액 합계액이 경품부상품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경품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판단된 사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고시는 2016년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로서는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하는 법령이나 지침은 없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고시 폐지 배경에 대하여,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실시간으로 상품 비교가 가능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들이 성장하면서 과도한 소비자 현상 경품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많이 감소했다. 또한 경품 제공과 가격 할인의 구별이 곤란한 상황에서 소비자 현상 경품 가액과 총액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2016. 05. 3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중 발췌)고 설명한 바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고시 폐지 취지는 경품 가액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시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고가의 경품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의 고가의 경품 제공행위는 여전히 공정거래법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서 규제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경품 제공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박수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민희 의원, 부총리급 '과기정통인공지능부' 격상 개정안 발의
2025-04-16 18:17:07스타링크 韓 진출 임박…정부, 전파 혼간섭 방지 '총력'
2025-04-16 17:54:18[DD퇴근길] KT, 미디어사업 전략 수정…"공격적으로 AI 접목"
2025-04-16 16:53:56저속노화에 ‘홀베리’ 브랜드 열풍…SK스토아, 레몬·자몽 신상품 출시
2025-04-16 16:08:29KT 미디어사업, AX로 ‘헤쳐모여’...“눈앞 수익보단 효율화·매출원 확장 최우선”(종합)
2025-04-16 15:30:49[일문일답]KT “미디어사업, 매출 5조원 목표보단 전략수정 시급”...AI로 승부수
2025-04-16 13:09:05악연·기안장·폭싹…K-콘텐츠, '넷플릭스 톱10' 6편 석권
2025-04-16 18:17:52뉴진스, 데뷔 1000일 자축했지만…법원 판단은 그대로
2025-04-16 18:11:42[단독] 'O'PENing 2025' 라인업 확정…하반기 tvN서 만난다
2025-04-16 16:08:16한국게임이용자협회, 주요 정당에 게임 이용자 정책 제안서 전달
2025-04-16 15:25:54“경쟁보단 협동이 좋아” 마비노기 모바일, MMORPG 새 방향성 제시했다
2025-04-16 14:46:58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출시 한 달, MAU는 낮지만…‘지금배송’에 거는 기대감
2025-04-16 14: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