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무신사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다운 및 캐시미어 소재 패션잡화 입점 브랜드 상품 전수 검사를 마무리했다. 혼용률 허위 기재 등 허위·과장광고가 적발된 일부 브랜드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등의 제재를 단행했다.
무신사는 25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다운 및 캐시미어 소재 상품 7968개에 대한 혼용률 전수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전수 검사를 예고한 이후 약 100일 만이다.
검사 대상 상품 가운데 57.4%에 해당하는 4577개는 브랜드가 공인 시험 인증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약 43%에 대해서는 무신사가 직접 상품을 구매해 인증 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다. 그 결과, 전체의 약 8.5% 수준인 일부 상품에서 혼용률 허위 기재가 확인됐다.
무신사는 자사 안전거래정책에 따라 허위·과장광고가 적발된 브랜드에 대해 최소 5일에서 최대 35일간의 전 상품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관련 제재 내용은 무신사와 29CM의 브랜드숍 페이지에 팝업으로 공지됐으며, 지난 2월 한 달간 무신사 모바일앱 메인 화면 배너를 통해서도 안내됐다.
소명 절차도 병행됐다. 제재 대상 상품 중 시험 성적서를 추가 제출한 23개 상품은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제재가 해제됐다.
무신사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입점 브랜드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국내 의류 시험·인증기관인 KOTITI, KATRI, FITI와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브랜드 대상 정기 교육과 세미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무신사는 최근 특허청과의 협의를 통해 유통사 및 이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부정경쟁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브랜드 입점 기준과 품질 검증 절차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다운과 캐시미어 외에도 품질 관리가 필요한 기타 소재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문제 상황을 신속히 공개하고 개선 조치를 취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혼용률 이슈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했다"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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