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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이데이터 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현안 논의…“개인신용정보 철저 관리” 등 요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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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20일 중소형 핀테크사 마이데이터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간담회를 갖고 개인신용정보 철저한 관리 등 주요 감독방향과 최근 규정개정 내용, 그리고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사항을 당부했다.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이날 “마이데이터 2.0 시행으로 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됐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성년자의 정보주권 침해, 대면 영업 시 상품 부당 권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운영중인 플랫폼 서비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서비스 출시 전에 소스코드 내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왜곡‧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전 검증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원장보는 또 “중소형 핀테크사의 경우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IT인프라 운영‧보안에 대한 기본적 내부통제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및 전송요구권 등의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 관련 법규 적용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시적인 상담 기능 강화, 업 영위에 필요한 법규준수 사항에 대해 회사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업 영위에 필요한 중요 법규준수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자체점검표를 마련해 업계와 공유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법규 준수사항을 점검해 자율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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