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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리플 대상 소송철회 결정… "가상자산 규제 풀리나" 기대감↑

브래드 갤링하우스의 소셜미디어 캡쳐
브래드 갤링하우스의 소셜미디어 캡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의 법적 분쟁도 마무리됐으며 가장자산 규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있다.

이같은 소식은 가상화폐 엑스알피(XRP·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갤링하우스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 엑스(X)를 통해 공개하며 밝혀졌다

갤링하우스 CEO는 SNS에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 SEC가 항소를 철회한다"고 적고 "이는 리플과 가상화폐 업계 모두에 큰 승리"라고 기뻐했다.

앞서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랩스가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20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이 소송은 규제당국과 가상자산업계간의 대표적인 소송으로 인식되며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그간 소송 과정에선 리플랩스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돼왔다. 지난 2023년 7월 뉴욕지방법원이 'XRP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법 적용 대상이며, 일반 대중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과징금도 1억25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 판결 이후 SEC가 상급법원에 항소를 결정했고, XRP의 증권성 여부가 쟁점으로 남게됐는데 결국 항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친 가상자산 정책이 탄력을 받으면서 SEC의 소송 철회가 점쳐진 바 있다.

한편 SEC의 소송 철회로 인한 악재 해소로 XRP가격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소송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시간 20일 오전 9시4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XRP는 전일 같은시간 대비 9.53% 급등한 2.51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도 12.13% 상승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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