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수정으로 게임물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정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과태료 부담으로 오타 수정, 폰트 변경과 같은 사소한 수정까지 신고해 왔다. 매년 3000건이 넘는 수정신고 중 실제 등급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10%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 내용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지금까지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편의까지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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