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대법원이 쿠팡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을 제한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20일 법조계·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공정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2심 재판부의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쿠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선 쿠팡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7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보냈다. 쿠팡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었다. 시정명령은 ▲행위 중지 명령 ▲행위 금지 명령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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