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우리금융·은행을 비롯해 KB금융·국민은행, NH농협금융·은행, 신한투자증권, 토스뱅크다.
이 원장은 "이번 검사결과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하여 내부통제 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이사회는 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경영진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이 건정성과 리스크 관리를 경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 등이 단기 고수익 및 고위험을 추구하도록 유인구조가 설계됨에 따라,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장치가 작동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주는 그룹 내 잠재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 금융그룹의 위기대응능력이 과대평가됐다"며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의 여러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도 짚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고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텁게 할 기회가 있었다"며 "금융권의 미흡한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노력과 단기실적주의에 내몰린 임직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4년 검사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검사결과 후속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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