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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카겜 손을 들었나… “‘리니지2M’도 독창성 없어”

2023년 서비스를 시작한 아키에이지워.[ⓒ카카오게임즈]
2023년 서비스를 시작한 아키에이지워.[ⓒ카카오게임즈]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워’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1심에서 패한 것은 ‘리니지2M’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시스템이 독창성과 창작적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인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을 모두 기각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한 아키에이지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지난 2023년 4월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이에 앞선 2021년엔 웹젠의 게임 ‘R2M’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을 지나치게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선 1심 승소한 바 있다.

이에 원고 패소로 판결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놓고 배경에 업계 이목이 쏠렸다.

24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리니지2M이 창작물로서의 보호 받을 만한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엔씨가 문제 삼은 구성 요소(화면 구성, 퀘스트 시스템 등)는 MMORPG 장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이고, 리니지2M의 클래스 관련 성장 시스템 역시 ‘V4’ 등 선행 게임의 규칙을 일부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게임 내 각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는 엔씨 주장에는 “다른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리니지2M 출시 당시에도 V4와 유사한 구성요소를 결합한 게임들이 출시된 것을 고려하면, MMORPG의 전형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이외 엔씨가 주장한 아이템 강화 시스템, 컬렉션 시스템 등은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엔씨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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