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고려아연이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영풍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임시 주총에서 “상법 조항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전날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최씨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한 것이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 지분 25%(526만2000여주)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 영풍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성훈 변호사(영풍 대리인)는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5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발행주식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서 “어제 저녁 6시 공시 이후 전자투표가 마감되고 주주로서 관련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의결권이 제한돼 강도당한 기분”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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