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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尹 부정투표지 주장 반박…"과거 판례서 증거 불가능 입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 증거로 '부정 투표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투표 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장기 투표지'와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먼저 선관위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의 형태로 제작된다"며 "잉크가 세거나 별도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서는 "선거인의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 투입을 위해 투표지를 정리하거나, 분류기 및 심사계수기를 통과한 뒤 후보자 별로 묶음 처리 등 과정을 거쳐 보관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가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그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으며, 투표함(피착물)에 잔여물 잔존 여부는 투표함 보안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지 빼간 뒤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투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며 "투입구 특수봉인지는 투표 마감 후 관리관이 참관 하에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운 후 서명해 그 위에 부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함 봉쇄를 위해 사용하는 자물쇠와 잠금핀은 일회용이라, 투표함에 한번 장착된 후 니퍼 등 도구를 사용해 절단했을 때 제거가 가능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그 기능이 상실돼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2023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합동 보안컨설팅을 진행했을 당시 제기된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도 반박문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다"며 "침입탐지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후 검증 요청이 있다면 협조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선관위는 "2023년 보안컨설팅 종료 후 발견된 취약점 대부분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개선했고, 국정원이 두 차례에 걸쳐 확인을 했다"며 "이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서버 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및 헌법재판소 검증이나 수사기관 압수수색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공개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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