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최대 20일간의 구금을 승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단기간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로 체포된 이후의 조치로, 현직 대통령이 이러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19일 새벽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으며 법원 내부 시위대는 대부분 강제 해산되거나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촉발됐다. 결국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하여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및 권한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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