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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심판 변론절차 마무리…헌재 "최대한 빨리 선고"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연합뉴스]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전날(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변론절차가 마무리됐다.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3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최대한 빨리 선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이날 10분 남칫한 최후 변론을 통해 탄핵의 결정적 사유가 된 2인 체제 의결의 책임을 두고 다퉜다.

국회 측은 “방통위가 2008년 설립된 이후 2023년 7월까지 2인으로 의결한 전례가 없다”며 “2인 의결은 방송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된 방통위의 입법목적에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라며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6인 체제'하에서 변론을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며 "결과적으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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