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KT가 인터넷(IP)TV에서 방송되던 통일티브이(TV)의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KT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가 26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KT는 지난 2023년 1월 지니TV에서 방송되던 통일TV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송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는 통일TV 콘텐츠 상당 부분이 북한 조선중앙TV가 제작한 영상물로 구성됐고 전달 방식 등에 비춰봤을 때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작·소지가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통일TV 측은 KT의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송출한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이적표현물을 제공함으로써 공급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KT는 추가 법적 검토를 신중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익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추가 법적 검토와 절차를 신중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T는 현 상황에서 항소 등 추후 법적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린 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A씨가 통일TV 방송채널용사업자(PP) 등록을 승인한 이유로 받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과기정통부에서 PP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했는 데 당시 통일TV가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등록거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같은 해 5월 해당 채널의 PP 등록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통일TV는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해 지난 2023년 1월 송출이 중단됐고, 논란이 일자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8월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실무진에 긍정적으로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사 과정에서 지정된 절차를 모두 거치고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PP 등록을 승인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심사에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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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의 통일TV 계약 해지는 위법"…KT "후속 법 절차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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