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카카오페이는 설 연휴를 앞둔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영세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머니와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모두 해당된다.
카카오페이의 명절맞이 영세 가맹점 수수료 지원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카카오페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오프라인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면제했고, 이어 2021년 5월에 오프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 수준으로 낮췄다.
2022년 1월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하했고 2023년에도 2월부터는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도 카드 수수료 수준에 맞춰 추가 인하했다.
카카오페이는 “연초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탬이 되고자 결정한 계획”이라면서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발맞춰 성장하며 활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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