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에 의거하더라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당시 관계기관 역할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 조항은)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해명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사이버 공격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유관기관, 중요 통신 사업자,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들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24시간 상황을 관리했다"라며 "또 (계엄 선포 해제) 이후 긴급 간부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장애 등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공백 없이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관련한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개인적인 판단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는데 단 2분짜리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의견을 개진했나"라고 묻자, "국무위원 성원이 안 돼서 한 시간 내내 기다리기도 하고 정식 의제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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