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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티켓 재판매 시장의 법적 쟁점 논의

개회사를 진행하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개회사를 진행하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가 29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티켓 재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티켓 재판매 양성화를 통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순서에는 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권오상 전남대학교 교수와 고형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권오상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대리 티켓팅의 구조분석과 각 행위 금지의 법적 효력’을 주제로 발표해 현재 국내 티켓 재판매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바람직한 규제 및 관리 방향성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대리 티켓팅과 티켓 재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공연 주최사와 티켓 예매 사이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티켓 재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은 소비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는 물론 사적 자치의 원칙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형석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티켓 재판매와 관련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형석 교수는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부정 판매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며 효율적인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서는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손호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발표에서는 오현석 계명대학교 교수와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오현석 교수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연방 및 뉴욕주) 등 많은 국가들이 공연 참석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티켓 재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티켓 재판매를 양성화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벨기에 사례처럼 주최자의 허가를 받거나,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티켓 재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불법 암표 시장을 근절하고, 소비자와 공연 주최자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종희 교수는 "무기명 채권에 해당하는 공연 티켓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채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티켓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며 양도금지특약이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윤태영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소은 영남대학교 교수,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티켓 재판매 시장의 양성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안전한 티켓 재판매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이번 동계학술대회를 통해 티켓 재판매의 양성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K-Culture의 세계화에 발맞춰, 티켓 재판매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티켓의 최초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취득과 판매로 다뤄지는 소위 암표와 건전한 티켓 재판매 행위는 엄연히 구별해 취급돼야 한다"며 "티켓을 소지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취소를 위한 절차적 어려움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한된 좌석으로 인한 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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