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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매도 또 쟁점… 임시주총 앞두고 ‘시세조종 의혹’ 재소환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 영풍·MBK 공개매수 마지막 날 '대량 매도' 의혹 재조명… '시세조종 논란' 점화

[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MBK·영풍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있었던 대량 매도 등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가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는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8일 관려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앞서 두 차례 MBK·영풍의 공개매수와 관련해 수상한 매매 행위가 있었다며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고려아연측은 MBK·영풍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이뤄진 매도량 급증을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MBK·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인수 등의 법적 하자 등이 발생하며, 임시주총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이 제기한 첫 진정은 올 10월 17일에 진행돼다. 영풍·MBK 연합이 공개매수를 10월 14일 마감한 직후였다.

영풍·MBK은 공개매수 가격을 총 두 차례 인상했다. 처음 가격은 주당 66만원이었고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했다. 이 기간 고려아연 주가는 장 중에 공개매수가를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일반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이 없어졌다는 게 고려아연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영풍·MBK은 올 9월 26일에 주당 75만원으로 첫 번째 인상을 했고, 이어 10월 4일에 주당 83만원으로 두 번째 인상을 했으며 공개매수 기간도 10월 14일까지로 연장했다.

시세조종 의혹은 마지막 날인 14일의 거래 때문에 증폭됐다. 이날 오후 1시 12분께 주가가 82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시간 뒤인 3시 12분께에는 최저가인 77만 9000원을 기록한 것이다.

두 시간 만에 최고가인 82만원 보다 5%가 하락했는데 이 배경에 대량 매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이 매도 행위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다.

즉, 일반주주 입장이라면 공개매수에 응해 주식을 주당 83만원에 영풍·MBK 측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도 이날 대량 매도자는 이익을 취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며 주가를 낮추는 데 일조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장가 매도'가 주를 이뤘는데, 이 역시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주가 흐름을 보면서 지정가 매도를 설정해 이익을 최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때문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이날 시장가 매도가 주를 이뤘다는 것은 누군가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노린 것이란 게 시세조종 의혹과 진정의 핵심이다.

고려아연측은 "이같은 시세조종 의혹으로 이득을 본 주체가 궁극적으로는 영풍·MBK 연합이라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14일 고려아연 주가가 최고점인 82만원 보다 더 올랐다면 두 차례 인상한 공개매수가 83만원은 일반주주들 입장에선 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것.

다시 말해 일반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 영풍·MBK측이 원하는 지분율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애초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로 최대 14.61%, 최소 6.98%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개매수를 통해 실제 취득한 주식은 5.34%에 그쳤는데 마지막 날인 10월14일 오후에 주가 하락이 없었다면 취득 지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었다는 것이 IB업계의 분석이다.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이다. 고려아연측은 "성명불상자가 고려아연 주가를 하락시켰다면 그 행위는 영풍·MBK 연합에 유리한 공개매수 결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이날 오후에 이뤄진 시장가 매도 주문 내역과 주문자에 대한 실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주가 하락 이후 고려아연 주주들이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얼마만큼 응하였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이는 시세조종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전성서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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