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6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1일 소위가 19건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병합한 대안이 이견 없이 통과됐다. 정부가 약속한 AI 기본법 연내 제정까지 이제 남은 관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다.
과방위가 이번에 의결한 AI 기본법 대안은 AI 기술 및 산업진흥 지원을 중심으로 AI 사업자의 투명성, 안전성, 의무 등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들이 주로 포함돼 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 추진 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사실조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앞서 제정된 유럽연합(EU)의 AI 기본법과 달리 '고위험 AI'라는 용어를 '고영향 AI'로 대체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고위험AI가 어감상 지나치게 우려를 초래할 수 있으며, AI로 영향을 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본래 AI 기본법 취지에 맞추기 위함이다.
또한 AI 산업의 우선 진흥을 독려하는 측면에서 '금지된 AI'에 대한 규정도 제외됐다. 이밖에 'AI 규제샌드박스' 'AI 설명 요구권' 등 기본법 내 진흥과 사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안이 과방위 AI 기본법 대안에 포함됐다.
이날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오늘 통과된 AI 법은 먼저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면서도 "시민사회와 학계가 우려하는 AI 위험성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상임위들도 AI 관련 후속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 전반, 인권침해적 요소, 특히 기본권 침해 등 우려 요소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법이 100% 완전하지 않은 것을 안다"며 "지금은 우선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의 말처럼 이날 AI 기본법 관련 회의 내용에서는 여야 의원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노고에 대한 '덕담'을 주고받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그동안 주로 정부를 질타하거나 했던 것에서 오늘은 이런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기분이 대단히 좋다. 개인적으로 국회 입성 후 과방위를 택한 것도 AI 기본법 때문이었다"며 "앞으로 계속 보완이 필요할 상황이고, 일단은 기본법으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큰 걸음인 것 같다. 앞서 논의해 준 소위와 정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그동안 AI 기본법과 같은 법제가 뒷받침 되지 않은 점에 걱정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우리가 AI 주무 상임위원회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노력을 당 의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며 "AI 기본법을 신속히 의결해 준 소위와 독려해준 위원장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고영향 AI' 용어 사용을 제안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AI 기본법은 그릇을 만드는 법안이며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이 법의 적용과 문제점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법의 완결성을 더해달라"며 "그 완결성을 위해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오늘 AI 기본법 제정안 의결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에 이어 세계 2번째로 AI 법률을 마련하게 될 한국이 AI 글로벌 G3(3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준 것에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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