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근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억 원이 넘어가면서 가상화폐 불장이 커짐에 따라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는 엄정 조치하기 위해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거래소로부터 이상 거래를 통보받으면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허위 정보 유표, 선행매매 등도 단속해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당국은 더불어 거래 주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암호화폐 매매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돼 처벌될 수 있다는 등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치금 유입 금액(이날 오전 10시 기준)은 지난달 말 대비 2조4000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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