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신한은행이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자로 신한은행에 경영유의 사항 1건을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은행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 금융소비자를 위해 내규 및 업무 매뉴얼을 통해 보다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며 "신한은행은 관련 내규 및 업무 매뉴얼을 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내부통제 관련 업무 매뉴얼이 부실해 횡령 등 금융사고를 조기에 예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금융거래 시 고객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고령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거래내역을 교부 및 통지해야 한다"며 개선해야 할 점을 전달했다. 또 지점감사를 강화하고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같은날 신한은행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1억80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은행법 제34조의 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해선 안 된다.
그러나 신한은행 전직 차장 A씨는 2017년 9월 19일부터 작년 4월 18일까지 3개 지점에 근무하면서 개인고객 4명의 통장 6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 보관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본 건 위반 행위를 포함해 이미 징계 절차를 완료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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