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4일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간 5000만원으로 유지되면서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도 상향은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막을 수 있고 국내 자본의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며 "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룰 순 없다. 금융당국이 예금보험료율 상승 등에 관리할 능력이 없어 주저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상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금융당국의 관리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고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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