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30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자리에 착석한 이 회장은 물을 마시거나, 안경을 고쳐 쓰는 등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일관했다.
◆ 검찰,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이날 공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과 1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분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다.
먼저, 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본격적인 증거 관련 심리에 앞서, 공소장 변경이 신청돼있다"면서 검찰이 신청한 두 건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기존 혐의에 사실 관계를 추가 및 보완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달 27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두 건의 공소장 변경 가운데 1차 신청 건만 허가했다.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인정한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예비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1심 판결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2차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달 14일 해당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차 공소장 변경 건이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심 증거 능력 두고 치열한 공방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진 위법수집 증거 여부다. 검찰이 수집한 압수수색 자료의 증거능력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1심은 검찰이 지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자료를 위법하게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해당 증거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 상당 부분이 창고·바닥 등에 은닉돼 있었다. 삼성의 조직적인 은닉은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렵고, 수사기관이 찾기 어려운 장소"라면서 관련 증거가 서버에 그대로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즉 검찰의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였음을 설명했다.
이어 "압색 이전이나 압색 이후에 여러 절차에 모두 변호인들이 참여해서 계속 의견을 주셨다"면서 변호인들과 합의해 절차를 펼쳤고, 권리 보장을 했으므로 압색 전체가 절차를 위반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증거 수집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선별 없이 서버 자체를 압수했기에 피고인과 관련없는 타회사 재무, 메신저 등이 다수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보직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오는 11월 25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5월과 7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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