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24일 법정에 출석했다.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전 대표 등은 2022년 1~2월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 불가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자본시장법 178조 제1·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측은 공소 사실 부인과 함께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장 부회장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 자체도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메이드 주가 조작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나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자본시장법 178조 2항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에 암호화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메이드 주식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위믹스 주가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2021년 이후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는 사실상 90% 같이 움직이며 연동화가 지속되고 있다. 위메이드 가치가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전 11시20분에 차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이날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섰다. 위메이드 법인 측은 박관호 대표이사를 대신해 대리인이 출석했다. 현장에서는 위믹스 관련 투자자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장 부회장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광경도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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