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장현국 부회장(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흥)은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2년 1월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을 시중에 대량 유통했다. 이에 위믹스 및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하자 장 부회장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했다.
장 부회장은 이를 통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 및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메이드가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해 계속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믹스는 2022년 11월24일 국내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을 이유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2022년 12월8일 상장 폐지됐다.
위믹스는 지난해 2월 코인원에 다시 상장됐지만,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해 5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장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위메이드 관계자는 장 부회장 기소 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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