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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먹통 방지 대책 점검…업무연속성 계획 수립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민간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민간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20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의 장애 사전예방 및 장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선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한다.

먼저,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 등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정부는 앞서 1등급 시스템 약 250개에 대해 노후장비 교체 등 예산을 우선 편성한 바 있다.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파악해 범정부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장애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도 신설해 문제 심각성에 따라 장애를 차등 관리한다.

정보시스템에 대해 각 기관이 장비 결함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차단할 수 있도록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앞서 7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함에 따라, 대형 장애 발생시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성된 ‘사이버장애지원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분석 등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분야별로도 세분화 된 전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주요 서비스 일일점검 ▲상시 모니터링 ▲업무 시간 외 비상 대응 체계 등이 마련돼 ‘정부24’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 접수 ▲소급 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1등급 정보시스템 소관기관에 표준 샘플을 전파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기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한다.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장애관리 수립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권고 ▲장애 발생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꼭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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