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넥슨 그룹 총수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 별세 약 2년반 만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
2일 NXC에 따르면 의장 일가는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계열사 와이즈키즈 자금 대여를 통해 상속세 납부 절차를 완료했다. NXC 관계자는 상속세 조기 납부 배경에 대해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와 자녀 김정민, 김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정민·정윤씨는 같은 날 대주주로 있는 기업 와이즈키즈의 3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유 의장은 뒤이은 31일 해당 액수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넥슨 그룹 창업자 김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유 의장 일가는 NXC 4조7000억원어치에 달하는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했다. 해당 지분 액수와 이번에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까지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최소 5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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