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사무처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적법하게 추천 및 임명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방통위설치법 제12조에 따라 적법하게 추천 및 임명이 이뤄졌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청문회는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첫날인 지난달 31일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KBS 이사회 이사 후보자 53명 중 7명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 31명 중 6명을 선정했다.
이에 야당은 방통위가 면접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필요한 과정을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취임 당일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뿐더러 면접 절차도 생략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7~8차례 반복된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걸러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 별도 법에 규정된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핸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의에 “이사 선임과 관련해 사무처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이사가 지원서에서 자신의 이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은 향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관련한 질문에 조 사무처장은 "그 사실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은 불참했다. 이에 과방위는 2·3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연이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이들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청문회는 오는 14일과 21일에도 예정돼 있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일부 응모자가 이 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음에도 불구, 이를 결정하는 표결에 이 위원장 스스로가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사무처장은 '이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했냐'는 최 위원장의 질의에, "참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것은 방통위법 제14조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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