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 망이용계약시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망이용계약이 존재하는 가운데, 일부 글로벌 사업자가 협상력을 앞세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논쟁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이용대가 지불 여부를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총 7건의 ‘망무임승차방지법안’ 이 발의됐지만, 양사 간 분쟁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종결되면서 더 논의되지 못하고 전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은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망이용대가 지불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독일 쾰른 법원에서는 메타가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유럽, 미국, 브라질, 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 등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한 망이용계약에 대한 제도를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은 “다만, 정부가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이용계약에 있어서 글로벌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함께 공동 대표발의한 김우영 의원은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 공평한 망이용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참여와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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