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후기 등을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릴 때,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스팸과 스미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과 함께 본격 여름 휴가철을 7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 탐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휴가철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탐지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국내외 주요 포털·SNS 운영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을 운영하고, 방심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는 여행 관련 후기‧정보 등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개인정보를 가려야 한다. 여행 예약 사이트를 사칭하는 문자와 이메일을 주의하고, 의심되는 인터넷주소(URL) 접속과 앱 설치는 거부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위와 KISA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발견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국민제보제’를 운영 중이다. KISA에 불법유통 게시글 URL을 알려주면 확인을 거쳐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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