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16일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는 정부의 정책실패 방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주파수 할당 취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완전한 정책 실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전제로 한 청문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8㎓(기가헤르츠)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사업자 등록을 위해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했던 서류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 검토 결과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데다, 자본금 구성도 불분명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안 교수는, 정부를 제외한 전문가·업계관계자 등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줄곧 신규사업자 선정의 발목을 잡았던 게 재정능력이었음에도 불구,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능력 검증 절차가 미비했던 탓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가운데,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 면제조항은 그대로 둔 부분에 대해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부실한 재정능력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교수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 면제조항은 기존의 허가제에서 재정능력을 중복 검증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규정했던 것”이라며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으면 이 면제조항 역시 개정해서 재정능력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그대로 존치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묵인해 주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며 "오히려 정부는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특혜성 지원을 해주겠다고 선언해 부실한 사업자가 제4이통사업자 선정 경쟁에 참여하도록 부추겼다"고 일갈했다.
안 교수는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은 통신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 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과기정통부의 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완전한 정책 실패인 것"라고 비판했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일정은 한 달 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가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청문주재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청문회를 통해 할당 취소가 결정되면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사업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잃게 된다.
안 교수는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 있다면,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통신시장 진단을 통해 그 필요성 여부를 평가해야할 것"이라며 "또 주파수 할당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 등으로 미흡한 법제도를 먼저 개선해 건실한 재정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되어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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