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 채성오기자] 제4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사무실 주소가 판교타워에 있는 공유 오피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내달 중 인근에 위치한 코리아벤처타운으로 공식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당장 차주 주파수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정식 법인이 출범하게 되는 만큼, 제4이통사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기자가 직접 방문한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 상 주소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판교타워 806호는 현재 공유오피스인 ‘판교탑 소호비즈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보증금 없이 사용료 3만원을 매월 지불하며 사용하는 곳이다.
주로 전화와 우편물 수신 용도로 법인의 사업자 등록이나 주소지가 필요한 소규모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진다. 이날 소호비즈센터 관계자는 “서상원 대표 이름으로 계약만 되어 있고, 어떤 회사인지는 모른다”며 “현재 상주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보증금 없이 매월 비상주 사용료 3만원을 지불하며 사용하는 공유오피스에서 형식적인 법인형태만 갖췄다”며 “과연 이런 공유오피스에서 거대통신사들도 포기한 28㎓ 대역의 신규 통신사가 시장안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지만, 별도 공시는 하지 않았다. 3일 유상증자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알려졌던 컨소시엄 관계사 및 투자사는 주파수 대금 납입일에 공개될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예정된 유상증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업계에서는 추후 공개한다는 컨소시엄 정보 공개나 주파수 대금 10% 납입이 지켜질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는 모습이다.
또, 현재 등기상 기재된 스테이지엑스 홈페이지(www.stagex.com)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컨소시엄사 전체 논의 결과 증자 관련 보도자료는 7일 주파수대금 납입일 송출로 정리됐다”며 “유상증자는 오늘 진행했고 7일이면 컨소시엄 구성 정보를 일부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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