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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첫 시행…온라인쇼핑 등 분야 확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0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0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올해 첫 시행되는 가운데 대상 분야를 확정한 계획안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에 대한 기준과 안전조치 사항을 정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단순히 텍스트를 나열해 표기하는 공개 방식 만으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가 도입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평가 분야는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 병원 및 의료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AI) 채용 등 7개로 확정됐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주요 개인정보처리자 49개 기업 및 기관이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총26개 항목 및 42개 지표로 구성되며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처리자 노력 등이 핵심이 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편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차리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될 시 감경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처리방침 평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법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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