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1심 무죄 판결로 인해 해소되는 듯했던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재개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진행된 것.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이날 공판준비 절차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건 검찰의 증인 신청 및 증거에 관한 부분이다. 검찰은 11인의 증인과 2000개의 새로운 증거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에 증인 및 증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 22일로 정하고, 다음 기일에 준비기일을 종결한 뒤 본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하며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림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이 회장은 다시 피고석에 앉게 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시계'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매달 2~3회씩 법원에 출석해야 해 대형 M&A 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3년 5개월이 소요된 1심 재판 당시에도 이 회장은 재판 출석을 위해 해외 출장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될 경우 사법 리스크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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