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 및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공판 준비 절차는 검사 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인정하는 부분이 전무하다는 의견을 필두로 시작됐다.
검찰은 1심에서와 달리 외부감사법(외감법) 위반 쟁점부터 먼저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1심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먼저 진행했고, 회계 기준 등 다소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외감법을 추후 진행하다보니 재판부 설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항소심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증인 신청을 최소한으로 했다"면서 11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 측에서 신청하겠다는 증인의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은 합병이나 회계처리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검찰 입장에 맞는 의견을 법정에서 듣겠다는 것이 항소심에서 적절한 신청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이번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2000여개의 증거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도 검찰 측에 증인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신청한 11명(증인)에 대해서는 이미 진술조서가 작성돼 있다"면서 "1심에서 조사됐고, 새로운 증거가 아니기에 다시 한 번 이분들을 증인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검찰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압수 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에 대해서도 검사가 출처를 소명하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월 총 19개에 달하는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단과 견해차가 크다"라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 22일로 정했다. 재판부 측은 다음 기일에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본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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