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다음달부터 알뜰폰 업체도 휴대전화 가입 90일이 지나지 않은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할 때 수수료를 부과받게 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다음달 1일부터 제한 기간 내 번호이동 수수료를 알뜰폰 업체에도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제한 기간 내 번호이동 수수료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90일 이내 번호이동으로 통신사를 옮길 경우,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정책이다. 현재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번호이동 후 3개월 간 추가로 번호이동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내 번호이동을 할 경우 KTOA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KTOA는 해당 정책에 근거해 올 1월부터 이동통신 3사에 관련 수수료(4000원)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알뜰폰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한 건당 28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KTOA의 관계자는 "알뜰폰업계에 관련 수수료 부과 계획을 공지했다"며 "운영비 측면인 만큼, 관련 업계와 논의를 통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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