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KT가 최대주주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현재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최대주주로서 운영에 대한 명분을 세우기 위한 주식 추가 매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KT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2일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KT 지분 일부를 정리하면서,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에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KT 주식 288만4281주(1.02%)를 매도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이로써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이 KT의 1대 주주가 됐다. 국민연금공단의 KT 지분율이 7.51%로 1.02%P(포인트) 감소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분율(7.89%)을 밑돌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대주주 최종 변경을 위해선 주무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KT가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와 제18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 합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즉, 현대차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과기정통부에 공익섬 심사를 요청하고,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각에선 그간 정부가 국민연금을 내세워 KT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온 가운데, KT와 현대차 간 협력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최대주주라고 해봤자 2대 주주와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기에, 최대주주로서 운영에 대한 명분을 세우려면 주식 추가 매입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대주주로서 현대차가 KT 경영에 개입할 지도 주목된다. 현대차로선 엉겹결에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3개월 내 공익성 심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공익성 심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련 주식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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