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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 “21대 국회 내 꼭 통과”, “졸속 입법할 필요 있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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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법‧제도 마련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AI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5월까지인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제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부딪히면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AI기본법은 2021년7월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이 최초다. 이후 발의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이 6개 법안을 더 내놨다. 2023년 2월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안을 대안으로 상정한 것이 현재까지의 과정이다.

법안은 AI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뒤 사후에 규제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를 핵심으로 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야기했다. 인권위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하고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및 국회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선허용‧사후규제 조항은 삭제한 상태다.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한 만큼 쟁점이 되는 사항은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가 1월8일을 끝으로 활동을 멈춘 상태라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대한 정의 및 규제를 담은 AI법을 통과시키면서 AI기본법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과기정통부는 어떻게든 제21대 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통과되지 않고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된다. 제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상임위 배정이 마쳐진 이후에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빨라야 연말이고,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AI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법‧제도 분과 첫 회의에서도 AI기본법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분과장인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는 “기업 차원에서 법제적인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AI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기업들 중심으로는 AI기본법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선허용‧사후규제 조항이 배제되면서 속도론에 회의감을 내비치는 시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AI기본법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조항이 있었을 때도 진흥과 규제, 양쪽 내용을 모두 담은 법안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핵심 조항이 삭제됐다면 규제 쪽으로 더 무게가 기울게 됐을 텐데, 구태여 5월 내 통과시킬 필요가 있나 싶다”며 “회기 말에 졸속으로 입법한다는 비판을 받을 바에야, 제22대 국회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다”고 피력했다.

반대 의견도 나온다. 현재 AI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입법이 늦어질수록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기에 이왕 입법을 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산업계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데이터법정책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는 “지금 AI기본법을 우리가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듯하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최소 규제라면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더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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