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CP)간의 망 이용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망 이용계약 형태, 주요 계약사항, 부당한 계약조건 등을 살펴보고 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망 이용계약이 비밀 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계약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청취하는 한편 관련 점검으로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망 이용계약 형태 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방통위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Q. 뉴스제휴 평가기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
A: 지금 법안은 마련돼 있지만 원래대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포털 플랫폼별로 두는 형태로 만들고 있다. 방심위 같은 법정 기구는 아니다.
Q. AI서비스 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기나? 제정 목표 시기는?
A: 유럽에서 AI 규제 법이 통과가 됐다. 그 법안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예전에 저희들이 경험했다시피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경우 전반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AI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보호 체계로 만드는 것을 우선 생각중이다. AI서비스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구제 절차와 분쟁 조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중이다. 현재 연구반을 진행중인데, 입법 시기는 연말까지 법안을 낼 계획이다.
Q.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이 언제쯤 구체화돼서 발표되는 것인지?
A: 지난해 9월에 가짜뉴스 대책 발표하면서 이 부분을 발표했었다. 관련된 제도 개선은 시행령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
Q. ISP와 CP의 망 이용계약 형태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A: CP와 ISP간 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계약이 이뤄지는데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서면 계약 사항에 트래픽 내용이 담기는 지 간접적으로 확인해보려는 것이다. 해당 계약은 비밀 유지를 해야하는 사항이라 저희로써는 직접 알 순 없다. 당사자간 물음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것은 아닌지 관련 현황을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봐 달라.
Q. 망 이용료 계약 사업자에게 요청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 들여다본다는 것인가? OTT 금지행위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A: ISP와 CP 사이 계약은 비밀을 유지해야 해서 직접 볼 수는 없다. 다만 정부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지다. OTT 관련 조사는 요금인상 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할 내용이나 절차를 지켰는 지 들여다보고 있고 일부 위법사항을 발견해 조사 중에 있다.
Q. DMB 이용 개선방안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련하는 것인가?
A: 저희 계획에는 이제 UHD, DMB, AM라디오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적시해 놓았는데 아직 구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다. 다만 올해 중으로 DMB를 포함해서 UHD, AM 방송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다.
Q. 통합미디어법을 추진하는데 OTT를 포괄하는 방안도 있나?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장악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A: 미디어 통합 법제에 대해서는 뉴미디어 등장 이후에 신·구 미디어 간의 경쟁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 법제는 2008년 이후 성립된 이후로 변화되지 않았다. 달라진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앞으로의 규범 체계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미디어 통합 법제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 통합 법제는 사실상 방송, 유료 방송, 통신을 통한 뉴미디어가 포괄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미래 법제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올해 안에는 통합법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Q.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인지?
A: 김성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보통신망법에 AI 생산물 표시제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다.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하려고 한다. 다른 차원에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도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AI 표시를 하겠다고 밝히는 실정이며 관련 툴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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