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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앞둔 카카오모빌리티, ‘연매출 1조원’ 꿈 좌초

총액법→순액법, 회계기준 변경에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4000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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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연간 매출 1조원’을 이루지 못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과 대표 해임 권고 등 최고 수위 제재를 추진 중인 금감원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8조 1058억원)을 돌파했다던 카카오의 연결 매출도 8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19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날부터 정정 공시한 2020년~2022년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오해 또한 혼란을 야기 하지 않기 위해 택시 가맹사업과 관련한 수수료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따르면 순액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시된 2023년 3분기까지의 매출은 약 7336억원이었다.

기존 총액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작년 연간 매출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 만큼, 회계 기준 변경으로 4000억원가량 매출이 감소한 셈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기업 자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유영중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3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간담회 ‘올핸즈’를 통해 “매출을 수정하더라도 과거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엔 변화가 없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가맹 택시 사업은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대신, 회사가 운임의 16% 내외를 광고와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조건(업무제휴 계약)으로 돌려주는 구조다.

회사는 총액법에 따라 운임의 20% 전체를 매출로 인식했지만, 금감원은 가맹수수료 계약과 제휴수수료 계약을 하나로 묶는 순액법을 적용해 3~4%의 순수한 수익을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회계 감리는 ▲금감원 조사 ▲감리위원회(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단계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위 감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한 금감원과 혐의를 부인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쟁점을 논의하는 자문회의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긍선 대표의 연임 건을 상정한다.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된 정기 주총 소집 통지서에 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9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를 이끈 류 대표는 금감원이 분식회계 혐의 등을 이유로 해임을 권고하면서 업계에선 대표 연임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택시업계와의 상생안 등 경영 쇄신과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선 류 대표 연임을 강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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